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8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 임종실, 격리치료 대상 등 비급여대상 제외(안 별표2)
- 「의료법」 제3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함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6.7.(금) 18:00까지
2024-07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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