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10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개정이유 :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·질문 또는 검사 수행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(제20035호, 2024. 1. 16. 공포, 7. 17. 시행)됨에 따라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절차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□ 주요내용 :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, 담당 공무원, 업무지원 내용, 지원인력 운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(안 제18조)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5.31.(금) 18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