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복지부) 요양병원 환자의 응급실 전원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내
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,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이에, 보건복지부에서 대형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응급실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여 안내드리니,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□ 협조사항 ○ 타 병원에서 뇌경색, 척추 수술 등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(전원)한 환자의 경우, 기존에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우선 전원 요청 - 그 외 증상이나 질환으로 단순 처치(시술) 등이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*(인근 2차 병원급 기관)으로 우선 전원 * 사전에 요양병원-종합병원급 간 협력체계 구축 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(또는 연명의료계획서)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거나, DNR(심폐소생술 거부) 동의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응급실 전원 자제 요청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