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장병원,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누구든지 의료기관·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* 구체적인 불법개설 행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[민원여기요>신고센터>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화면]에서 불법개설기관 (사무장병원, 면허대여약국) 관련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
신고·포상 관련 상담문의는 아래의 해당지역 연락처로 연락주세요.
서울·강원 | 02-2126-8960 | 경기·인천 | 031-230-79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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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·울산·경남 | 051-801-0630 | 대전·세종·충청 | 044-251-7430 |
대구·경북 | 053-650-8530 | 광주·전라·제주 | 062-250-0230 |
신고 ⇒ 접수 ⇒ 공단 확인 ⇒ 행정조사 실시(보건복지부) ⇒ 수사의뢰 ⇒ 수사결과 통보 ⇒ 부당금액 환수결정 ⇒ 징수 ⇒ 포상금 산정 ⇒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포상심의위원회(공단) 심의·의결 ⇒ 포상금 지급신청 ⇒ 포상금 지급
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,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·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,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
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.
무고 또는 허위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