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(영문표기 Korean Convalescent Hospital Association, 약자표기 KCHA)
본회는 요양병원의 제도 및 운영 개선과 종사자의 교육과 수련을 통한 육성발전을 도모하며 노인 보건ᆞ의료ᆞ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시행한다.
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병원이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상근직 부회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2년 단임제로 한다.
임원의 임기 중 결원되었을 경우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
본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, 상임이사회로 한다.
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총회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, 인준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,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,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본회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사업의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서 정한다.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