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47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‘임종실’ 항목 마련(안 별지 제14호 및 제17호 서식)
- 「의료법」제36조 개정(법률 제19818호, 2023.10.31 공포, 2024.8.1 시행)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임종실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 신고 서식에 ‘임종실’ 항목 마련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6.7.(금) 18:00까지
2024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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