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전진숙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관련 「보건의료기본법」및「의료법」일부개정법률(안)을 발의하였습니다.
이에 관련 법안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 :
○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(안 제52조)
-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
○ 의료법 개정안 (안 제58조의12 신설)
-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대상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, 기록, 관리하는 시스템(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)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함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9.23.(월) 18:00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