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311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 노숙인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기존 지정시설에서 전체 1차,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확대(요양병원 제외) (안 제3조 제2항, 제3항, 제5항, 제16조)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5.31.(금) 18:00까지
2024-10-15
관리자 | 2024-10-15 | 조회수 : 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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