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행안부) ’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사업 안내
관련근거 :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-3506(2024.11.6.)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’24년 수요 발굴을 위해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(의료기관 포함)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(설계 포함) 비용을 지원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□ 사업내용 : 내진성능 미확보 건물 내진보강공사(설계 포함) 비용 지원□ 지원대상 :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전체□ 지원기준 : 국비 10%, 지방비 10%, 자부담 80%□ 사업예산 : ’24년 1,467백만원□ 관련문의 :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(044-205-519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