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24.09
(심평원)2024년4/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(간호등급)및 치료식 영양관리료,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,요양병…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차등제 관련 공지가 확인되어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○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, 교육이수,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'24년 4분기(10~12월)부터 적용됩니다. ‘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,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'24.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.  ○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(해제)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(1등급)’24.7월부터 적용  (2등급)’26.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(기존:’25.7월)   ※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,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,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 ○ (추가)시스템 개선 사항  -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·야간간호료 '엑셀 업로드 기능' 추가  (차등제 신고 화면)환자수 현황 탭 > '엑셀(서식) 다운로드' >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>'엑셀 업로드' > 환자수 저장*엑셀업로드 클릭시 세부 팝업 확인가능하며, '환자수 저장' 후에는 산정하고자 하는 등급 및 지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  (추가) 적용분기 '24.3분기부터 야간간호료도 동일하게 엑셀 업로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.     ○주요 개정 사항  - (공통)산정기준 변경:병상수 대비 간호사수→환자수 대비 간호사수  - (공통)등급체계 변경:상위등급 신설,구간 내 비율 조정 등  - (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)일반,소아,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  *세부내용은 고시 참조  ○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- (대상)비상진료상황으로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  - (산정기준)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  - (적용기간) ’24.4.12.~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  ※자세한 사항은 ‘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’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의료&복지뉴스

   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신문

    자세히보기
  • CH교육

    협회와 함께하는 요양병원 대표 교육기관

    자세히보기
  • 협력업체

    요양병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기관

    자세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