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88호)하여 안내드리니,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내용
○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(안 제34조 등)
-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
·임종실의 면적은 10제곱미터(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)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,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함
○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(안 제36조제7항)
-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․감독 및 간병인 교육․훈련 실시
○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(안 제44조제3항, [별표] 8의3)
-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
□ 제출방법 :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협회 이메일(kagh@kagh.co.kr) 송부
□ 제출기간 : ’24.5.24.(금) 18:00까지